■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 동료 부장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 이거인데 결국 그래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무죄가 된 이유는 뭡니까?
[신장식]
직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 자체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자면 판사는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판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판사에게 직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직권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법전에는 그렇게 독립되어 있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입한 것이 사실관계로 눈에 보이는데 법리상으로는 직권이 없으므로 직권을 남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판사라는 직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100% 순수한, 아무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고 아무한테도 영향을 안 주는 각각 독립된 존재라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해서 재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한 것 같고 그것도 재판부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위와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 거다. 당위적으로는 독립돼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벌어진 사건은 사실은 직권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재판에 개입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법리상 직권이 없으니까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는 법리를 얘기한 거고요. 다만 또 한편에서 보자면 이민걸, 이규진 이 두 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가 인정이 됐거든요, 1심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이분들은 법원행정처 내지는 법원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직권을 이용해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리고요. 형사수석부장은 그러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었다. 이걸 법원행정처의 권한은 직권으로 인정을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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